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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가로챈 여성, 잠적 한 달 만에 검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기사 일 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인기몰이를 한 뒤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태 아부지' 김 모 씨의 연인 A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한 달 만에 검찰에 다시 붙잡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오후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A씨를 경북 대구에서 검거했다.

'택배견 경태'와 함께 다니며 사람들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와 함께 다니며 사람들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10월 28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해 지난달 10일 허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1일 허가된 장소인 병원을 벗어나 잠적했고 약 한 달 만인 전날 오후 경북 대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10월 4일 김 씨와 함께 대구에서 검거된 바 있다.

김 모 씨와 A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했으며, 횡령금 6억1000만원의 대부분은 주범인 A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A씨가 도주를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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