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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 양대 조직 간 보복폭행 조폭 7명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군산지역에서 조직 간 연쇄 보복 폭력을 벌인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B파 조직원 중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북 군산의 A파 소속 조직원이 노상에서 상대 조직원을 구타하는 장면. [사진=군산지청]
전북 군산의 A파 소속 조직원이 노상에서 상대 조직원을 구타하는 장면. [사진=군산지청]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보복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파 소속 C씨는 지난 8월 28일 B파 조직원 D씨의 SNS에 ‘멍청한 X’이라고 댓글 달았고, 이에 화가 난 D씨가 C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이 소식을 들은 A파 조직원들은 D씨를 불러냈지만 잠적하자, 다른 B파 조직원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했다.

이후 B파의 또 다른 조직원 3명은 A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집단 폭행을 감행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되도록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이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에 대해 흉기로 린치를 가하는 등 대담해지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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