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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 투기·집값상승 초래"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재건축 본연의 취지 역행"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참여연대는 8일 "투기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퇴행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지역의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로 안전진단 기준을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자료=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자료=국토부]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연기와 재건축 연한 축소,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율 하향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발 집값 상승 현상이 일어나자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전면철거 개발방식을 권장해 반환경적"이라며 "해당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구조안전성(50→30%)과 주거환경(15→30%)의 가중치 비율을 대폭 조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구조안전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주거환경은 생활환경,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가중치를 확대할 경우 자의적으로 평가로 점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에 구조안전성 평가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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