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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시도' 10대 여고생 사지로 내몬 학원 강사의 성범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대전 서구 한 건물 지하 1층 음악학원에서 10대 여학생 B양에게 영화를 보자며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남긴 뒤 그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양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양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A씨 측은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을 다녔고 같이 나눈 문자 등을 볼 때 A씨와 B양은 친근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신체접촉을 했고 술까지 권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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