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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 조세형, 2심서 감형 징역 1년 6월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 뒤 한 달 여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84)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와 공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세형 [사진=뉴시스 ]
조세형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다"면서 "또 조 씨는 1건의 범행에만 참여한 것을 받아들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해 감형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인 A씨와 귀금속과 현금, 명품 가방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물건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헤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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