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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에 "유감…항소할 것"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충분히 소명해 새 판단 받겠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반영을 위한 정의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반영을 위한 정의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 집유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중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19년부터 공사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로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려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일로 쟁송에 휘말리고, 당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갖게 했다. 1심 판결에서 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바로잡히길 원했지만, 뜻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였다며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생활해 온 동료 노동자들과 십시일반 갹출한 활동비로 함께 식사를 한 것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서있는 곳 어디에서나 더 맹렬하게 맞서나갈 것"이라며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동 시민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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