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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나요?" 남고생에 문자 300통 보내고 집 찾아간 20대 남성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남자 고등학생에게 4일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이 남자 고등학생에게 수백여통의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남자 고등학생에게 수백여통의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4월 고등학생 B군을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B군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4일간 329통이 넘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군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혼자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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