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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자산·부채 모두 시가평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가용·요구자본 산출 기준 개정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제도가 자산·부채 모두 시가평가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전면 개편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사진=아이뉴스24DB]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사진=아이뉴스24DB]

금감원은 킥스 도입을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과 부채 산출 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의 산출 기준도 개정했다. 우선 지급여력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 중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정했다.

요구자본의 산출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 집중 위험 등을 새로운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4~27일 IFRS17과 K-ICS제도 등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보험사들은 새 제도 도입에 대비해 지난 수년간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왔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교육과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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