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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운전…초등생 사망


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은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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