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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4만6000원치 식자재 훔친 60대…법원서 선처


법원 "피해액·피고인 나이 고려…벌금 30만원·집행 1년 유예"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마트에서 4만6천원어치 식자재를 절도했다 6배나 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놓인 60대 여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B씨는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에서 늙은 호박 1개와 고춧가루 1봉지, 보이차 2통을 훔쳤다. 범행 한 달 전에도 같은 마트에서 해바라기씨 1통과 잣 1봉지를 훔쳐 총 4만6천500원어치를 절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B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사건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두 사건이 함께 처리됐더라도 벌금형에 집행유예라는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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