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티켓 양도' 2000만원 뜯은 사기범 이렇게 카톡한다

'BTS 티켓 양도' 2000만원 뜯은 사기범 이렇게 카톡한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움츠러들었던 공연 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를 노린 티켓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콘서트 티켓 사기범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14일 MBC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1년여 동안 피해자 500여명 으로부터 티켓 값을 빌미로 6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검거돼 재판 중이다. 이 중에는 'BTS 서울 공연 티켓'이라는 말에 속아 티켓 값만 2천만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연 티켓을 거의 원가에 양도하겠다며 구매 내역과 신분증 사진까지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체로 유명인의 콘서트에는 많은 프리미엄이 붙은 암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 거래는 구매자의 구미를 자극하면서도 되려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다수의 사기계좌를 돌려쓰며 해당 계좌가 사기정보 공유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를 믿고 고가의 티켓값을 입금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티켓값을 입금하자 A씨는 곧장 연락을 하며 "입금자 내역이 잘못됐다" "전산 오류 때문에 환불해주겠다"면서 여러 차례 추가 입금을 독촉했다. 그는 "추가 입금한 금액 다시 송금해 드린다"며 "아니면 금융감독원 방문해서 처리해 드린다. 제 신분증 다 드린다"고 재차 안심시켰다.

사기범이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렇게 피해자는 몇 분 만에 반복적으로 수백만원을 보내게 됐고 한 피해자는 BTS 서울 공연 티켓이라는 말에 2천만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A씨는 돈만 가로채고 연락을 끊었다.

수사 기관은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경우 직접 입금보다 안전거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구매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한편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오프라인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 매매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해당 법령은 1973년 처음 제정돼 1984년 암표 매매 장소로 '나루터'가 추가된 것 외에 50년째 같은 형태로 규율되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