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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에 추가징계 2연타… '벼랑 끝' 이준석에 남은 카드는


李 "누구도 탈당 말라"… 창당 않고 '권토중래' 노릴 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결국 '대마불사'였다.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전(戰)은 완패로 귀결됐다. 설상가상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같은해 4월 예정된 차기 총선 공천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로는 대여(對與) 추가 소송전과 장외 세 결집 여론전,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친이준석계 지원, 탈당 후 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가처분도 무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7일) 새벽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난 언사, 당 비대위 전환 과정상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 등이 추가 징계 배경이 됐다.

이미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총 1년 6개월로 불어났다. 당원권은 2024년 1월 9일 회복된다.

지난 6일에는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당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8월 26일 첫 가처분(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인용을 이끌어내면서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켰지만, 이후 개정 당헌에 따른 2차 '정진석 비대위'까지 제동을 거는 데는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갖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 자력 공천 사실상 불가… "자중하면 기회"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과 추가 징계로 상당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미세하게나마 남아 있던 대표직 복귀는 물론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봉쇄됐다. 윤리위 징계에 가처분을 내는 선택지도 있지만 결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명' 대비 가벼운 징계인 만큼 인용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또 기각될 경우 잇단 당내 분란 책임자로 지목돼 당적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공천 신청일 기준 책임당원이어야 공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데,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 교육·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공관위는 선거일 기준 45일 전까지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

이같은 당규대로라면 2024년 1월 9일부터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이 전 대표가 세 번째 당비를 납부하기 전 공천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다만 예외규정에 따른 공천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원규정 제2조 3항 4호는 '당에 공헌이 큰 당원'의 경우, 공관위 요청 및 최고위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밖에 전략공천, 당 지도부의 징계처분 취소 의결 등을 통해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가 이 전 대표의 돌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수위에 대해 "당원권 정지 기간 중 공천이 진행되면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2024년 1월이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좀 자중하라'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李 "누구도 탈당 말라"… 창당 '희박', 여론전 주력할 듯

'탈당 후 신당 창당'의 경우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는 전날(7일) 오후 8시쯤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라며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첫 징계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당원 모집에 나섰다. 복귀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유승민계'와 새누리당(옛 국민의힘)을 탈당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을 거치는 '고난의 행군' 끝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렵사리 원대 합류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권까지 거머쥔 전력이 있는데, 다시 광야에 나가 창당이라는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다.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적어도 현 시점에서 창당이라는 선택지는 지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이 전 대표를 잠깐 만났다"며 "신당 창당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당내외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에 따른 변수는 있지만, 당장 사법 대응이나 창당보다는 당에 남아 당 안팎 정치인, 당원, 국민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권토중래'를 노릴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저서 출간, 소셜미디어 활동, 각종 방송 출연 등 여론전을 통한 세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내년 초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준석계 인사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장 제명이나 탈당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채로 방송에 나가고, 당원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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