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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 '노쇼'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한 50대 남성이 결국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7월 22일 50대 남성 A씨가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유심히 보고 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지난 7월 22일 50대 남성 A씨가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유심히 보고 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나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외에도 카페와 옷 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했다.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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