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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1개월 임시 석방 "허리디스크 수술 치료 목적 등"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임시 석방된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사진=조성우 기자]
정경심 [사진=조성우 기자]

1차 심의위 때는 불허됐던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이번에 허가된 것은,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방 이후 머무는 장소도 병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8월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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