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할 시설과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관할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직권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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