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


"6개월간 디딤돌대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변동 허용"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사진=아이뉴스24 DB]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사진=아이뉴스24 DB]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다.

하지만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에서는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 시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도 중간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