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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 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두산건설]
[사진=두산건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여억 원 후원금을 내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따라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검찰의 요구로 재개된 보완 수사에서 '두산건설 후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를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및 두산그룹, 성남시, 성남FC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고 A씨 등 2명을 이날 기소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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