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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정치놀음' 카드수수료 재산정 논란…소비자 후생은?


"카드수수료 연속 인하에 카드사 수익 축소…소비자 후생 줄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2금융권의 화두로 보고 있다. 카드 수수료는 재산정 때마다 '정치 논리'로 결정됐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정해진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업체(VAN) 수수료 등이 고려된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를 말한다. 특히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국회와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산정에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는 0.2%까지 내려갔다. 연 매출 3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소 업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1.5%, 체크카드는 0.85~1.25%로 정해졌다. 전국 280만 가맹점 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주는 90%를 넘어선다.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추가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혜택이 없는데도 보여주기식 매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자영업자가 카드 수수료로 낸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오는 2023년까지 이용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이들의 실질 카드 수수료는 0%인 상황이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정치권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활용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며 표심 자극을 하는 등 매표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토로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탓에 신용결제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금융위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수수료 개편에 따른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카드업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로 1.5%는 받아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이 이어지면 소비자에 제공하는 혜택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줄어든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혜자카드'로 불리는 상품들을 단종시키고 있다. 예로 연회비 1만원으로 연간 최대 42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롯데카드의 '라이킷펀'과 국내외 항공권을 결제하면 동반 1인에게도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KB국민카드의 'KB로블 등이 단종됐다. 지난 2017~2018년 사이 80개 수준이던 단종 카드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이 발표된 후 160개로 급증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결과 부작용 등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0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하며 해당 TF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다만 종료를 앞두고도 TF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해결책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금융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꼽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축소를 지적했다.

박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 할인·적립 등 혜택을 축소하거나 연회비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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