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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 재판, 김재현 증인 출석


11월 16일 변론 종결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옵티머스 사태'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재판에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NH투자증권 측으로부터 먼저 펀드 수익률 맞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NH투자증권이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임의로 수익률을 높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이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직원들이 단순히 수익률 미달 이유를 물었던 것을 수익률을 맞추라고 오인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한 애초부터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2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2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2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가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수익률이 3.2%에 불과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시한 제시수익률 3.5%에 미달할 상황에 놓이자 NH투자증권이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운용에게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높여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이 "펀드 만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2월 11일 NH투자증권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오시라. 운용수수료를 내리든, 발행사에서 (금전을) 더 받아오든 적어도 3.4%(수익률)는 맞춰오시라'고 요구받았나"라고 묻자 김씨는 "저런 대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 측은 "또 다른 NH투자증권 직원이 '대표님 이른 아침부터 정말 수고가 많았다. 다음 펀드도 잘 부탁드리겠다'고 문자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는 향후 설정 펀드도 잘 운영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씨는 "(펀드 수익률을 임의로 높이기 위해) 수취수수료를 보전한 직후라고 한다면 (향후 만기가 돌아올 펀드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수익률을 잘 맞춰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씨는 펀드 수익률을 임의로 높인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어느 직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NH투자증권 측 요구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NH투자증권) 창구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해 펀드를 판매했고, 그것때문에 2019년 9월 라임사태가 언론에서 불거지고 난 뒤 수익률 문의를 위해 회사로 직접 찾아온 투자자들도 있었다"며 "해당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이)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설명하면서 '기회가 얼마없다. 빨리 (가입)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 지점에서 '고객을 보낼테니 (수익률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한적도 있었다"며 "고객들 대부분이 원금 보장이 되느냐고 물어 확정금리형 상품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펀드는 고객이 (수익률) 변동형 상품이란 것을 알고 투자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왜 제시수익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측 요청으로 (불법을 행)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수익률이 제시수익률에 미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뿐 임의로 수익률을 높이도록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NH투자증권 직원이 수익률이 미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익률을 보전해달라'고 확대 해석해 짐작한 것은 아닌가. NH투자증권 누구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았는가"라고 묻자 김씨는 "회사 직원이 보고한 것인지 NH투자증권 직원으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수익률을 맞춰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검찰 진술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운용이 투자금을 당초 계약서 상 명시된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김 전 대표와 관련된 SPC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당초 계획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시수익률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16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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