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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대박에도 韓 하청기지화…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쥐꼬리’ [OTT온에어]


한국언론학회,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제작비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비 부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다. 세액공제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공제율을 높이면 영상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국은 20~30%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우리나라 공제율은 작다는 것이 드러났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세미나 현장 [사진=김문기 기자]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세미나 현장 [사진=김문기 기자]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변상규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국세청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영상콘텐츠 산업 공제 세액은 총 98억6천3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변 교수는 “98억6천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 경제 내에서 총 2천883억원의 생산을 유발했고, 1천3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1천444개의 취업을 창출했다”라며, “세액공제 정책을 통해 약 10배, 크게는 29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액공제 비용은 영상콘텐츠에 재투자될 확률이 높다. 지난 8월 국회서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의 82%가 절감 세액을 제작비에 재투자 하겠다고 응답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돼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해당 산업 내외부에 형성된 가치사슬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 한해 세액공제 금액으로 미니시리즈 1편도 못만든다

문제는 세액공제된 약 98억6천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영상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다.

아마존 프라임의 ‘반지의 제왕'의 경우 편당 800억원, HBO맥스 ‘왕좌의 게임’은 편당 270억원으로 알려졌다. 즉, 전체 새액공제된 금액을 영상 콘텐츠 한편에만 재투자한다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

변상규 교수는 “전체 공제액 자체가 총 100억원 이하로 적은 편이며, 작은 미니시리즈 편당 제작비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영상콘텐츠 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제작비 세액공제가 유일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인상속도가 가파르고, 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대형 OTT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제작재원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감안했을때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후반부터 ‘겨울연가’와 ‘대장금’을 거쳐 ‘오징어게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다만,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하청 구조에 편입된다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하청구조 속에서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이 하청구조를 만들어내는 만성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패널들은 ‘오징어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제작사가 참여하기는 했으나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감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형태다. 자생할 수 없는 콘텐츠 생태계가 악순환을 일으킨다.

변 교수는 보몰의 비용압박 이론을 응용해 공연 예술은 생산성의 증가가 어렵고 노동력이 품질을 좌우하므로 투입비용 절감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격 인상도 어려워서 궁극적으로 재원 부족에 직면한다고 풀이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은 매몰비용이 큰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다.

◆ 주요국 세액공제율 높다…입법 활성화 기대

이와 달리 주요국의 세액공제율은 20~30%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비 크게 높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예산의 최소 75%를 주에서 지출할 때 세금 공제 20~25% 적용, VFX(시각효과) 비용이 1000만 달러를 넘거나 전체 비용의 75%가 넘는 경우 추가 5%를 공제해 준다.

프랑스도 자국 내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한 최대 30%를 공제한다. 캐나다 퀘백과 온타리오 등은 적법한 인건비 32~70% 환급 및 지역 내 지출된 제작비용20~30% 환급, 자국 내 인건비의 16% 연방정부 환급 제도를 별도 운용하고 있다.

지난 8월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업계 설문조사 결과 인상 수준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상헌, 배현진, 윤후덕, 서일준, 권칠승 의원 등이 국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지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원 시절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세액공제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쟁력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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