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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간지주사, CVC 소유 못해…일반지주사만 허용"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내달 21일까지 행정 예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한 가운데 중간지주사의 CVC 소유는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석지침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법)상 관련 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DB ]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DB ]

공정위는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개정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법 제20조 상 CVC의 소유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했다.

중간지주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법 제18조제3항제3호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의 원활한 준수를 위해 적용기준을 구체화했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그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등도 해석지침 개정안에 마련했다.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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