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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협회 "망도매대가 일몰제 폐지…법제도 정비 시급"


전통법 지나친 입법적 제약…"가계통신비 인하·알뜰폰 활성화 저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망도매제공제도 일몰을 폐지하고, 법제도를 정비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일몰된 상태로 재입법에 따른 절차상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이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이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은 지난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 도매제공사업자의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비판한 뒤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통신사업자 등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 전부 또는 일부 허용을 담은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라 알뜰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고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제공받을 수 있다.

이 중 황 상근부회장이 지적한 내용은 제4항 규정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도매제공 조건과 절차, 방법 등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로 고시돼 있다. 대가 산정 방식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기재돼 있다. 회피가능비용이란 광고 선전비와 판매비, 마케팅비 등을 말한다.

그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간 도매대가산정 방식을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관련 6개 규정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입법적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점체제로 고착돼 있다. 가계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알뜰통신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이 100%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돼 있어 알뜰통신사업자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사진=안세준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사진=안세준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법 공백 최소화 '관건'

알뜰폰 사업자의 주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망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회피가능비용 차감 등의 내용이 삭제돼야 한다는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내용의 유효기간은 지난 22일로, 이미 일몰된 상태다. 알뜰폰 사업자의 주장대로 법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재입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알뜰폰협회는 입법이 재개된다면 그에 따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부칙 제2조는 2010년 도매제공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다. 2019년 9월 22일 이전에 법이 개정돼야 했으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반발로 2020년 2월 법률이 개정돼 소급 적용된 상태"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질 경우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존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볼 때 알뜰폰 사업은 존속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고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도매제공 여부는 물론 절차나 대가도 이동통신사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사업자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 신규 알뜰통신 사업자 출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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