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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에 최대 1천만원 특례보증…성실상환시 금리 최대 6%p↓


비금융·대안정보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총 2천400억원 공급할 예정으로, 연내 600억원 우선 공급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중 햇살론15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지원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사진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안내. [사진=금융위원회]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사진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안내. [사진=금융위원회]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 동안 성실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준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로,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하면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6%p 인하 적용된다. 대출기간 3년 약정하면 매년 3%p,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p를 각각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종금리는 9.9%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보증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으로 순차 확대된다. 올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 외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최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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