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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조례 제·개정안 3건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교육청은 26일 현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입법예고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상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유학의 대상지역을 전라북도 농산어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이에 조례안 2조4호에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구강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 ▲구강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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