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담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그 실행을 위해 핵심 이행 과제인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 우선 이용'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민간에 상용 SW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서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소프트웨어 민간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별도 개발하는 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유사 민간 상용SW 존재여부, 민간 상용SW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개선 권고하나, 권고에 불과하여 이행력이 부족한 상황.
이에 박성중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선 권고를 이행토록 의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주도권 확보와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는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기윤, 김영식, 박진, 배준영, 서일준, 윤한흥, 이종배, 태영호,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 13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