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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근무 경찰서로 차 몰고 간 경찰관,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다 현장에서 체포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심 차량을 추격했는데, 차량은 강남경찰서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자신의 근무지였던 강남경찰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남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강남경찰서는 사건 직후 A씨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중립성을 위해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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