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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위자료 뜯으려 '꽃뱀계획'도 세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 씨가 피해자 故윤모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계획을 공모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을 지난 18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 2019년 5월쯤 이씨로부터 "윤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위자료를 받기 위해 윤씨가 자신(이은해)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한 후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에게 위자료 받으려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중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이날(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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