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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겠다" 김건희 여사, '언론매수 의혹' 무혐의 종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장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통화를 시작한 점과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돈을 건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공개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김 여사는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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