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6살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한 60대 징역 18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웃집 다문화 가정의 여아를 5년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80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다문화가정 여아로 6살이었다.

이웃집 6살 여아를 5년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웃집 6살 여아를 5년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또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1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문화가정인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B양이 자신의 손녀 친구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을 주거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6살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한 60대 징역 18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