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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남성 징역 1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2시15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주병은 액체가 들어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과 3m 가량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다.

지난 3월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시민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시민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 발생 직후 급히 10여명의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엄호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의 가방에서는 소주병뿐 아니라 커터칼, 가위 등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다수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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