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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 운전자 2명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경북 포항 여대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 5개월여 만에 택시기사와 뒤따라오던 SUV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18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를 전날(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8시40분쯤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자신이 재학 중인 "B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했다.

이를 잘못 알아들은 택시기사가 "C대학이요?"라고 되물었고 A씨도 잘못 알아들은 듯 "네"라고 대답했다. 막상 택시기사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리자 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한차례 "내려달라"고 말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듣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모바일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뒤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택시 뒤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택시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에서 앞서 언급한 택시기사와 A씨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숨진 A씨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숨진 A씨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기에는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가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당초 이 사건은 승객과 택시기사간 의사소통의 오해로 빚어진 것으로 여겨져 기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해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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