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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전자발찌 '10년' 입법 예고…한동훈 "꼭 통과돼야"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향후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따른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다.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수적으로 부과 등 크게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만약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위치 추적 관제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으로부터 촉발되는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천369건으로 전월(1천496건)보다 58.3% 늘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3건) 이후 매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의 시행에 따라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그만큼 이제까지 피해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다는 점을 방증하기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상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해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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