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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대위, 당헌80조 개정 않기로… '기소시 당직 정지' 유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해당 당헌에 명시된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완화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을 비대위에서 뒤집은 셈이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보호 조치라는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의 반발 등 계파 갈등에 선을 긋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했다. (의결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에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당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에서는 징계 취소·정지 권한을 최고위에 주는 것으로 의결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당무위로 바꿔 의결했다.

신 대변인은 이같은 배경에 대해 "최고위보다 더 확장된 논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공신력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문턱을 넘어선 당헌 80조 3항 수정안 등은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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