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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게임광고 자율심의 기준 공개…폭력적·선정적 수정 권고


게임법상 불법광고 근절 위한 게임위와 협업 예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GSOK)는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17일 공개했다.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은 진실성 조항,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 차별금지 조항, 언어의 부적절성 조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조항, 반사회성 조항, 공포심·혐오감 조항, 선정성 조항, 양성평등 조항, 폭력성 조항, 과소비·사행행위 조항, 국가 등의 존엄성 조항, 게임 내 광고 조항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GSOK은 2019년 9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문철수, 이하 광고위)를 구성·발족시켰다. 광고위는 법률, 미디어, 광고, 시민단체 등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용자에게 게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광고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게임광고가 게임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광고위는 2019년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을 만들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실제 게임광고를 심의하고 기준을 보완해왔다. 심의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폭력성, 선정성, 진실성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 공개를 시작으로 GSOK은 본격적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해당 게임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점진적으로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게임물 목록 공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GSOK은 2019년 5월 GSOK-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가 체결한 불법 게임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에 따라 게임위와 불법게임광고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광고 사후조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 본격적인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성기 GSOK 의장은 "게임광고는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게임 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라며 "선정적이고 관련 정보가 없는 게임광고들이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여 동안 심도있게 준비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광고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긍정적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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