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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 사실조사 시작…환영·우려 '공존' [IT돋보기]


늦은 대처 우려 있지만 사실조사 자체는 의미 有…실효성은 지켜봐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부터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업계는 방통위의 대응이 늦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만큼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사실조사 결정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우회 '꼼수' 판단

이번 조사는 앱 마켓들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를 쓰면서 불거졌다. 법적으로 인앱결제만을 강제할 수 없게 되자 제3자결제를 허용하되 자신들의 앱 마켓 시스템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앱 개발사들은 반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30%에 달하는데, 제3자결제 역시 수수료가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앱 개발사들은 앱 내에 아웃링크를 삽입해 웹 결제를 유도했지만 앱 마켓들이 정책상 이를 금지하면서 결국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기준 이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다. 구글이 지난 6월 30일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부에서의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앱 심사를 거부한 것이다. 카카오가 지난달 중순 문제가 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이 업데이트 심사를 재개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결과적으로 구글의 이러한 조치는 방통위가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 지연·삭제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때 매출액은 한국 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앱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 기준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구글 정책에 맞춰 결제 시스템 등을 수정했고 인앱결제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신규 이용자 수 감소 등도 나타나고 있지만 늦게라도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희망을 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방통위의 움직임은 이미 늦었다고 본다"라면서도 "어찌됐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회도 마찬가지 반응을 나타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사실조사 후 앱 마켓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구글과 애플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법 소지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 전 세계 단일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처분 자체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만일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방통위의 처분 역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끝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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