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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재난지원금 우선지급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천6백만 원을 지급한다.

영화 기생충 반지하신 [사진=바른손이앤에이 ]
영화 기생충 반지하신 [사진=바른손이앤에이 ]

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천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과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경기도=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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