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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 타주고 잠만 자"…어머니 폭행해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커피를 타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60대 친모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60대 친모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양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커피를 타 주지 않고 계속 잠만 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B씨 종아리를 송곳으로 찔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B씨를 폭행해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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