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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까지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사업유형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공모형,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소통형, 지역별 자체 공모를 통한 읍면동 계획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읍면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총 50억원의 규모로 사업별 최대 5천만원까지 경주시민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각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제안사업을 접수 공고 후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이달 26일까지 경주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주시는 제안된 사업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 판매사업, 기 설치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이 제안된 경우는 선정 제외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건, 10억5천100만원의 공모형 사업접수를 완료했다.

또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3건, 1억6천만원의 현장소통형 사업 접수도 완료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읍면동 총무(행정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의 주권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있는 만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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