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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피해자" 구연상 교수 호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2007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표절 의혹이 불거진 원본 논문의 저자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요양학부 교수가 "나는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교수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국민대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 교수는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논문이 자신이 2002년에 발표한 논문 중 "2장 1절 전체를 베껴 쓰기를 했다.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이냐"는 시선집중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완벽히 표절이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분명히 인용부호나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그건 부당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논문 검증 시스템이 뼈대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명신(김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의 이름으로 인용할 것"이라며 "그러면 제 이름은 삭제되고 탈취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걸러야 할 논문 심사위원들, 최종적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단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해를 만들었고 피해가 저질러진 이상 이것은 악행"이라 강조했다.

구 교수는 외부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구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에 두 논문을 자체 비교·검증한 1시간짜리 영상 "김건희 박사학위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을 올렸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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