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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 코로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Q&A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저하자를 위한 예방약 처방이 8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조한 '이부실드'를 투약한다.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조한 '이부실드'를 투약한다. [사진=뉴시스]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조한 '이부실드'를 투약한다. [사진=뉴시스]

이부실드는 체내에 직접 항체를 주입해 면역 효과를 주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팍스로비드' 등 기존의 치료제와는 다르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형암 및 혈액암에 대한 적극적 치료 중인 경우 ▲고형장기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키메라항원수용체(CAR)-T세포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경우) ▲중증도 또는 중증의 원발성 면역결핍증 ▲진행성 또는 치료되지 않은 HIV 감염 등의 상황에 처방이 될 수 있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체중 40㎏ 이상이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이부실드는 근육 주사로 항체를 체내에 투여하면 수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효과는 최소 6개월 지속된다.

단 임신부의 경우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투약이 필요하다. 아직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약 성분이 사람의 모유로 배설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이 생식능력에 미치는 효과 자료도 없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의 이부실드 처방으로 얻는 잠재적 이익이 모체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상회할 경우에 한해서만 임신 기간 중 사용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는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 위험은 50% 감소시켰다. 부작용은 두통(6.6%), 피로(4.7%) 및 기침(3.5%)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었다. 또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서도 중화능력이 확인됐다.

이부실드는 개인이 투약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투약 가능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해 지정된 200여개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하게 된다. 투약 시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당국은 투약 대상자를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올해 2배 규모인 총 2만회분을 두 차례에 걸쳐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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