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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적인연' 논란 확산에도 "국민정서 반하면 법 정비할 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사례 없다며 '비선' 논란 정면 반박

탁현민 "기타 수행원 처음 들어본다"…대통령실 "탁모씨 발언에 언급 않을 것"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숙소 인근에서 산책하는 모습. 2022.07.03.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숙소 인근에서 산책하는 모습. 2022.07.03.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동행한데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선임행정관 최모씨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라며 "역량이 없는 게 아닌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모씨의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해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됐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최모씨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실상 부속2팀'이란 내용도 사실도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일일이 들어 논란에 반박했다. 법에 따른 가족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사는 사위·며느리 ▲함께사는 장인·장모 ▲함께사는 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사례를 들어 "(이들에 대한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에게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고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앞선 논란이 된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의 경우 윤 대통령 부부보다 닷새 앞서 선발대의 일원으로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탑승했다.

신모씨는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마드리드 방문 일정에 참여한 것으로,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타수행원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에 따르면, 대통령의 수행원은 주로 장관급인 '공식수행원', 비서관부터 행정관 그리고 외교부 직원 등이 포함된 '실무수행원', 대통령 참석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야 할 재계 대표나 BTS 등 '특별수행원'으로 나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탁모씨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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