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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中 20개 내외 선정


기존 시범사업 등 포함해 모두 38곳서 모아타운 추진 중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추가 공모 포스터. [사진=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 포스터. [사진=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이 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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