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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소비자 알권리 충족·선택 폭 넓혀줄 것"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압박 장치 아냐…오히려 은행간 금리 경쟁 촉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매달 금리정보를 공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막기 위한 압박 장치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5일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부담이 워낙 증가한 상황으로, 관련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소비자 부담을 감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안은 전체 은행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은행 자체 신용등급(5단계)이 아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로 공시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대출금리와 신용점수별 현행(위),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대출금리와 신용점수별 현행(위),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30%에서 12월 1.80%로 올랐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02%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부문 예대금리차 역시 확대됐다.

다만 올 상반기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유연하게 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96%p에서 지난 1월 2.26%p로 늘었지만 지난 2월 2.23%p, 4월 2.18%p, 5월 2.12%p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정보 공시 확대와 금리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세웠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한 이후에도 소비자에 대한 금리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형주 국장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금리산정 체계 점검을 통해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외에도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아냈다.

그는 "금리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과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 국장은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전반적인 유통 비용 상승 우려에 대해선 "경쟁 촉진을 한다는 점에 우선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수신 상품을 취급하는 채널이 독점되는 것이 아닌 중개업자를 통한 채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끝으로 이 국장은 "최대한 7월 금리를 포함해서 공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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