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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국립공원 야영장 설치…적극 행정 우수사례


매월 우수사례 선정, 공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설치한 것 등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6일 차관회의(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6월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기부),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등 2건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걸리던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월 24일)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시작해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조8천억원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야영장은 제외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등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6월 2일)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 경제 활력 높이기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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