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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당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최초 인지 후 수사했으며 이후 A씨 자택 주소지 관할서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관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찰 조사 이후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청와대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23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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