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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정호영 이어 2연속 낙마(상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40일 만이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2연속 낙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세 번째 사퇴로, 정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 없는 가족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이른바 '관사 재태크', '건보료 체납' 등 자신의 각종 의혹, 과거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고강도 비판에도 한 달 넘게 버텨오던 김 후보자의 결정적 사퇴 배경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당시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을 지출하거나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내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으며 담당 실무진의 착오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결국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고히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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