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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40분간 女 다리 훔쳐본 20대 男, 대법서 '무죄'…이유는


대법 "건조물침입 혐의 아냐"…대전 상점서 속옷 내리고 음란행위도 벌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다. PC방에 여성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김 씨는 맞은 편 자리에 앉은 후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약 40분 동안 훔쳐봤다.

PC방 내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PC방 내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한 김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주거(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판례 변경을 이유로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어 10분 후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김 씨의 상점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했다. 이후 1·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속옷까지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와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행위(건조물 침입)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거(건조물)침입죄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태양)에 비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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