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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신 사주는 ‘댈구’ 판매자들 대거 적발


[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0여만 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천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천4백여명을 확보하고 총 3백여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천2백여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후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판매자 C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수사에 검거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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