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본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6.1㎞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근해채 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호가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위험한 항해를 한다고 제주 해상교통관제(VTS)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B호에 승선, 음주 상태에 있는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7월까지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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