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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점 위약금 부담 준다"…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기준 개정


매장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 보호망 확충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매장임차인·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표준계약서 기준을 개정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매장임차인·대리점 등의 매출이 현저히 급감,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비협조·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대상은 유통업계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대리점의 경우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 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도 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이자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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